⭐자식에게 집 넘겼더니, 내 방이 사라졌다

“사랑으로 집을 넘겼지만, 그날 이후 내 방이 사라졌다.” 가족 간 증여는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관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랑을 지키려면 감정만큼이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족보다 어려운 가족 이야기)

은퇴 후 김 씨(68세)는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도 들었고, 재산 분쟁 나기 전에 미리 정리해두자.”
그래서 자신이 평생 살던 아파트를 큰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주는 게 더 깔끔하지.”
그렇게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아내도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증여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아들의 가족이 “우리 집이니까 구조를 좀 바꾸자”며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거실 벽이 허물어지고, 김 씨 부부의 방이 ‘손자 공부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방은 저쪽에 작은 방으로 옮기시면 돼요.”
말은 공손했지만, 그 한마디가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나는 주인이 아닌 손님이 되어버렸다.

그날 이후 김 씨는 거실에 나와 있는 시간이 점점 줄었습니다.
식사 후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TV를 보다 잠이 들고,
아내와의 대화도 줄었습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 “이제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지…”
그 말에 아내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 가족 간 증여, 사랑으로 시작해 상처로 끝나는 이유

많은 부모들이 “미리 정리하면 좋다”는 말을 듣고 증여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증여’는 재산 이전이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바꾸는 일입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순간,
자식 입장에선 ‘부모의 집’이 아닌 ‘자신의 집’이 되죠.
그 작은 차이가 부모의 자존심과 가족의 온도를 흔듭니다.

🏠 도움말 | 가족 간 증여 시 꼭 알아두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살아있을 때 미리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거주권과 사용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평생 살아온 집에서도 쫓겨날 수 있습니다.

거주권(居住權)
: 「민법 제621조」에 따라, 타인의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증여 시 계약서에 ‘평생 거주할 수 있다’는 특약을 명시하거나, 등기에 거주권을 설정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권(使用權)
: 거주 외에도 해당 공간을 생활·이용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마당, 창고, 텃밭 등 집 일부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조언
증여 시에는 반드시 거주권을 유보하거나, 거주 및 사용에 대한 특약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생의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참고: 법제처 「민법 제621조 거주권」 /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족 간 증여 및 상속 분쟁 상담사례집」(2024)

💡 교훈: 사랑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 증여는 서류 한 장보다 훨씬 큰 결단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때로는 가장 위험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증여 후에도 거주와 사용권을 지키려면 ‘거주권 설정’ 또는 ‘부양 약정’을 함께 기록하세요.

사랑은 나눔이지만,
나눔에는 순서와 지혜, 그리고 서로의 존중이 필요합니다.
‘내 방이 사라진 날’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사랑에도 계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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